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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1일 이전에 보너스 항공권 및 차상급 좌석 승급을 위한 보너스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신/구
마일리지 공제표 중 회원님께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2008년 4월 1일 이후 발급 하시면
신규 마일리지 공제표로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3월 31일까지 발급한 보너스 항공권(차상급 좌석 승급 포함)에 대해 4월 1일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규 마일리지 공제표가 적용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마일리지 공제표 (해외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이원 구간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마일 / 왕복 기준)
차상급 좌석 승급 (마일 / 왕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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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inky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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